법원, JMS '나는 생존자다' 방송금지 가처분 기각


'나는 신이다' 후속 다큐

법원이 기독교복음선교회(JMS)가 나는 신이다 후속 나는 생존자다 공개를 막아달라며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더팩트ㅣ김형준 기자] 법원이 기독교복음선교회(JMS)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생존자다' 공개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14일 JMS 측이 넷플릭스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JMS 측 주장과 같은 내용이 영상에 포함됐거나, 허위 사실이 있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JMS 측은 "다큐멘터리 제작진이 거짓 의혹을 제기하고, JMS 신도와 교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나는 생존자다'는 JMS 교주 정명석 씨의 여신도 성폭행 사건을 다룬 '나는 신이다' 후속 다큐멘터리다.

정 씨는 지난 1월 준강간·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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