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신속 재판은 위헌" vs 특검 "지연 전략"


김용현·노상원 등 내란 혐의 공판
내란특검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 것을 두고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공방을 벌였다.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0월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종합감사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내란 특검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과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의 14차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1일 특검법의 신속재판과 재판공개 조항에 문제가 있다며 재판부에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 특검법의 11조 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항은 '특별검사가 공소 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하고 판결 선고는 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헌법재판소에서 '신속한 재판' 원칙은 '공정한 재판 범위 내'라고 판시했다"며 "증인, 증거 자료가 방대한 이 재판을 3개월 안에 끝내겠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한 11조 3항과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 4항도 문제 삼았다.

김 전 장관 측은 "헌법에서는 국가안전보장,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비공개할 수 있다"며 "그런데 특검법은 이러한 비공개 사유를 원천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증인으로) 국정원도 나올 텐데 민감한 내용을 북한도, 러시아도, 중국도 들을 것"이라며 "특검은 국가 안보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을) 공개해서 망신 주겠다는 것이 아니냐"며 "재판 공개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해서 추가로 군사기밀이 유출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김형수 특검보는 "변호인 측에서 주장하는 신속 재판, 재판 공개 내용은 조항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목적이 공판 절차 중단에 해당하고, 재판을 지연하려는 목적"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그 법 조항을 자세히 보면 '특별검사가 기소한 사건만'이라고 돼 있어서 이 재판에 적용되는지가 불확실하다"며 "특검법의 규정이 특검 기소 사건에만 적용되는지, 기존 검찰이 기소해 특검이 인계받은 사건에도 적용되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 심판해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이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제청하면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멈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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