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울산시장 선거개입' 황운하·송철호 무죄 확정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방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leslie@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