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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