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카카오엔터 김성수 징역 10년 구형


이준호는 징역 8년 구형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김성수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이 지난해 03월21일 오후 1시34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 즉결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김영봉 기자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검찰이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 전 대표와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8년을 구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12억5000만원을, 이 전 부문장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매출이 전혀 없고 자본잠식 상태의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하기로 하고 2019년 4~9월 자금 337억원을 지급해 유명 작가와 감독 등을 영입하도록 한 뒤 사모펀드운용사에 400억원에 넘겼다. 이어 카카오엔터는 같은 값에 바람픽쳐스를 인수했다.

검찰은 이를 통해 카카오엔터에 319억원의 손해를 입혔으며 이 전 부문장은 319억원가량의 이익을 얻고 김 전 대표는 대가로 12억5645만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김 전 대표 측은 "고가 인수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인수 당시 적절한 절차를 거쳤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김 전 대표의 변호인은 "2019년 1월 회사에 영입된 이후 본사 핵심 관계자들과 이사회에서 인수 대금을 포함한 바람픽쳐스에 가치평가 등 관련 내용을 모두 공개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고가 인수로 (카카오엔터가) 319억원가량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데, 적당한 인수액을 확정하지 않는 한 손해액도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전 부문장 측도 "검찰이 가치 없는 회사를 카카오엔터 자금으로 고가에 인수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어떤 가격에 사야 했는지 지적하고 싶다"며 "검찰이 횡령으로 본 금액도 회삿돈으로 변제된 금액"이라고 했다.

앞서 검찰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조종 의혹 수사 중 카카오엔터가 지난 2020년 바람픽쳐스를 고가 인수한 정황을 포착했다. 바람픽쳐스는 이 부문장의 배우자인 배우 윤정희 씨가 대주주인 회사다.

이들의 선고 기일은 내달 30일 오전 10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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