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21그램 등 압수수색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
관저 이전 의혹 관련 첫 강제수사

김 여사 연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이전 의혹 관련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김 여사 연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이전 의혹 관련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13일 오전부터 서울 성동구 21그램 사옥과 관련 회사 및 주거지 등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1그램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이전 및 증축 과정에 참여한 업체로 이 과정에서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으로 특혜를 받았단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21그램이 계약하기도 전에 공사에 착수했고 15개의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 공사를 맡겨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해당 내용을 행정안전부에 통보했고 행안부는 이를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의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 및 시공을 맡은 업체로도 알려져 있다.

21그램 대표의 배우자 조모 씨는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전달한 명품백을 교환할 때도 동행한 인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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