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흡연자 소세포폐암 발생위험 비흡연자 54배"


흡연, 소세포폐암 발생 기여 98%
건보공단-담배회사 소송 2심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현재 흡연자(30년 이상·20갑년 이상)의 소세포폐암 발생 위험이 비흡연자의 54.5배에 달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2021년 7월 10일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 인근 흡연구역. /사진=남윤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현재 흡연자(30년 이상·20갑년 이상)의 소세포폐암 발생 위험이 비흡연자의 54.5배에 달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2021년 7월 10일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 인근 흡연구역. /사진=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현재 흡연자(30년 이상·20갑년 이상)의 소세포폐암 발생 위험이 비흡연자의 54.5배에 달한다고 11일 밝혔다. 20갑년은 담배를 하루에 한 갑씩 20년간 피운 것을 의미한다.

이는 대장암(1.5배), 간암(2.3배), 위암(2.4배)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흡연이 소세포폐암 발생에 기여 정도는 98.2%로 대장암(28.6%), 위암(50.8%), 간암(57.2%)에 비해 컸다. 건강보험연구원은 2004∼2013년 전국 18개 민간검진센터 수검자 13만6965명 건강검진 및 유전위험전수(PRS), 중앙 암 등록 자료, 건강보험 자격 자료를 연계해 2020년까지 추적 관찰해 생활환경과 유전위험점수가 동일한 수준인 사람의 암 발생 위험도와 기여위험도를 분석했다.

암 발생위험도 분석 결과 일반적 특성, 생활환경, 유전위험점수(PRS)가 동일 수준이더라도 소세포폐암, 편평세포폐암, 편평세포후두암종의 흡연으로 인한 발생위험도는 다른 암종에 비해 높았다. 비흡연자에 비해 ‘30년 이상, 20갑년 이상’ 현재 흡연자의 암 발생위험도는 소세포폐암 54.5배, 편평세포폐암 21.4배, 편평세포후두암 8.3배 높았다. 위암은 2.4배, 간암 2.3배, 대장암은 1.5배로 확인됐다. 소세포폐암, 편평세포폐암, 편평세포후두암은 현재 건보공단의 담배 소송 대상 암종이다.

유전이 편평세포암 발생에 기여하는 경우는 0.4%에 그쳤다.

건보공단은 2014년 4월 담배 회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533억원 규모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담배로 인한 폐암과 후두암 진료비를 지급했으니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0년 1심은 흡연 외 다른 요인으로 폐암이 발생했을 수 있다며 담배 회사 손을 들었다. 건보공단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담배 소송에 대한 실증적 근거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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