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여성 관리자 비율 22.47%…고용부, 고용개선조치 효과


성별·관리자 비율 평균 70% 미달 시 이행촉구
미이행 시 조달청, 신인도 항목 평가서 감점

고용노동부는 6일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이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공표했다. 지난 6월 30일 서울시청 앞 모습. / 뉴시스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지난해 정부의 고용개선조치 등의 노력으로 기업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22.47%, 여성고용률은 38.48%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6일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이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공표했다. 공공기관 및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대규모 기업 300인) 총 2768개소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명단공표 대상 41개사는 규모별로 보면 1000인 이상 6개사(14.63%), 1000인 미만 35개사(85.37%)로 소기업이 대다수 였다.

업종별로는 ‘사업지원서비스업’이 9개사(22%)로 가장 많았고, 육상운송 및 수상운송 관련업, 전자산업(전자부품·정밀·전기장비), 중공업(비금속광물·금속가공·기계·장비·자동차·트레일러) 등이 각 4개사(9.8%)로 뒤를 이었다.

정부는 그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펼쳐왔다. 그 결과 기업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2006년 10.22%에서 지난해 22.47%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여성고용률도 30.77%에서 38.49%로 늘었다.

성별 고용 및 관리자 비율이 평균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정부는 이행을 촉구하며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이행에 필요한 컨설팅 및 교육 등을 제공한다.

이행촉구를 받고도 미이행 시 명단을 공표하며,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시 신인도 항목 평가에서 감점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공표사업장 정보는 누리집에서 6개월간 확인할 수 있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직장 내에 존재하는 성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남녀가 평등한 일터 조성에 가교 역할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danjung638@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