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에 골치 아픈 자치구…'양성화' 속도낸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따라 자치구 본격 대응
현장 조사·상담센터 운영 등 제도적 지원 강화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마포구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 현판식에 참석했다. /마포구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장기간 방치되거나 단속만 반복되던 위반건축물 문제를 풀기 위해 서울 각 자치구가 정비 및 '양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근 서울시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이 완화되면 자치구들은 건축주의 자발적 신청을 유도하고 현장 컨설팅과 상담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 행정조치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3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은 지난 4월 시의회를 통과해 5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제2·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각각 250%, 30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는 오는 2028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부지 면적 1만㎡ 미만의 재건축, 5000㎡ 미만의 재개발, 36가구 미만의 자율주택정비사업 등이 대상이다.

이 조례 시행으로 기존의 무단 증축 등 위반 사례 중 일부가 합법화 여지를 갖게 되면서, 자치구는 이를 계기로 양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조례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건축물은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세입자들은 금융·행정상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어 실질적 혜택이 기대된다.

◆강남구·마포구, 현장 밀착형 상담 행정 강화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먼저 양성화 추진에 나선 곳은 강남구다. 강남구는 지난 6월 20일 2003년 7월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 중 무단 증축된 1765건을 대상으로 양성화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위반사항 상담은 물론, 대수선 등 건축법 위반 사례도 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위해 강남구는 매월 둘째·셋째 주, 관내 10개 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찾아가는 건축민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되며, 강남구건축사회 소속 전문가와 협력해 현장 컨설팅도 병행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양성화 조치는 재산권 보호는 물론, 위반건축물에 따른 대출 제한, 영업 제한 등 다양한 제약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소규모 건축 경기에도 긍정적인 자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포구도 양성화 제도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기회 상실을 막기 위해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를 설치, 지난 7월 10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상담센터는 마포구청 3층 건축민원상담실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주 화~목요일 오후 2~6시 운영된다.

상담은 마포구건축사회 소속 건축사가 맡아 1대1 맞춤형으로 해당 건축물의 위반 여부, 양성화 가능성, 허가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한다. 건축물대장,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건축 인허가 절차 정보 부족과 복잡한 행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이 많다"며 "이번 상담센터 운영이 실질적 도움으로 이어져, 도시 질서 확립과 동시에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파구, 추인허가 전수조사…'선제적 행정' 앞장

송파구는 '양성화'와 유사한 위반건축물 추인제도를 일찍이 도입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구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8300여 건을 조사해 추인 가능성이 있는 654건을 추려냈고, 이 중 추인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654건을 선별해 2차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추인제도'는 기존 건축법 위반 사항 중, 법령 개정 등으로 법적 저촉이 해소된 건축물에 구청이 자발적으로 허가 가능성을 확인하고 건축주에게 안내하는 방식이다.

다만 자치구들은 일조권 침해, 건폐율 초과, 주차장 기준 미달 등은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양성화는 용적률 상향 등 조건 충족 시에만 적용 가능하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모든 위반건축물이 자동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치구의 상담을 통해 개별 건축물의 양성화 가능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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