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계엄 피해 위자료 10만 원' 판결 불복 항소


1심 재판부 "위헌·위법 계엄선포…시민들 정신적 피해 인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10만 원씩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해 12월 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10만 원씩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선고공판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위헌·위법한 계엄선포로 국회 등 국가 기능을 마비 시키고 국민 생명권 보장 등 대통령의 막중한 임무를 망각했다"며 "이를 지켜본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들이 공포와 불안을 느끼고 수치스러움을 느끼는 등 정신적 고통이나 손해를 보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는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들이 구하는 각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쯤에 국가는 비상사태가 아니었고, 국민은 평소와 같은 일상을 영위했다"며 "피고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에도 불구하고 즉시 해제하지 않는 등 피고의 소극성에 비춰보면, 피고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 및 후속 조치 행위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모임'은 지난해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인당 10만 원씩 총청구 금액은 1040만 원이다.

준비모임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을 맡았던 이금규 변호사가 꾸린 모임이다.

이 변호사는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특검보로 임명되면서 원고 대리인단에서 사직하고 소송의 원고로만 참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7일 한 차례 열린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의견서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출석하지 않겠다"며 소권 남용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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