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강주영 기자]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이른바 '민원사주' 의혹을 공익 제보한 방심위 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에 앞서 경찰은 류희림 위원장의 업무방해 혐의는 불송치한 바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지난 25일 방심위 전 팀장 탁모 씨와 방심위 노조 사무국장 지모 씨 등 3명을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3명은 류 전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들이 방심위에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을 인용한 방송사의 보도를 가짜뉴스로 민원 넣은 의혹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혐의를 받는다.
류 전 위원장은 이들이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해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 노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반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류 전 위원장의 업무방해 혐의를 불송치 결정했다. 특히 "사주 의혹 민원과 방송 심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판단을 피했다.
경찰은 류 전 위원장이 민원사주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를 색출한 혐의만 인정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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