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시민 2만1564명이 유흥주점 접대 의혹이 불거진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의 재판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징계를 청원하는 서명을 제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 판사를 법관 징계위원회에 회부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지 판사는 강남 고급 룸살롱에서 수차례 술접대를 받았음에도 법관으로서의 양심을 저버렸다"며 "삼겹살에 소주를 운운하고 룸살롱에 가 사진만 찍었다며 온 국민을 우롱하는 거짓말을 해 현직 법관으로서의 품위와 법원의 위상 모두를 손상시켰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을 두고도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과는 달리 윤 전 대통령에게만 유리하도록 카메라 촬영이나 생방송 중계를 제한하고,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무려 100분 동안 반박할 수 있는 자유발언을 허락했다"며 "일반 국민은 상상도 못할 특혜를 줬으며 지하를 통한 비공개 출석도 수차례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 판사가 윤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담당 판사를 교체해 달라"며 "재판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요구했다.
사세행은 이날 지 판사에게 인사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희대 대법원장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지 판사의 룸살롱 사진이 나온 지가 언젠데 왜 아직까지 지 판사가 그 자리에서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법관징계법에 따라 조치해 달라"고 했다.
법관징계법 제2조 2항에 따라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해당 법관에 대한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지 판사가 강남의 한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사태가 확산되자 대법원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 5월 "지 판사 의혹이 제기된 후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 판사는 "의혹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 본 적 없다"며 "무엇보다 그런 시대가 자체가 아니다. 삼겹살에 소맥도 사주는 사람도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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