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들 총격범 사제폭탄 실제 폭발했다면 대형 화재"


현장서 시너 34리터 발견
"인터넷으로 폭발물 제조법 배워"

인천에서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A(63) 씨의 서울 자택에서 발견된 사제 폭탄은 실제 폭발이 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폭발이 발생했다면 대형 화재로 이어졌을 것으로 판단했다. / 김영봉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인천에서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A(63) 씨의 서울 자택에서 발견된 사제 폭탄은 실제 폭발이 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폭발이 발생했다면 대형 화재로 이어졌을 것으로 판단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경찰특공대는 지난 21일 오전 서울 도봉구 A 씨의 아파트 자택을 수색, 사제 폭발물을 발견하고 제거했다.

폭발물은 타이머와 점화 장치, 시너가 연결된 형태였다. 타이머는 낮 12시에 맞춰져 작동하고 있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드럼통과 페트병, 양동이 등 총 14개의 시너통을 수거했다. 전체 시너의 양은 약 34리터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발견된 폭발물에는 타이머가 장착돼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다"며 "설정된 시간이 됐다면 폭발이 일어났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 시너 등 발화물질 위주가 많아 폭발보다 화재가 크게 났을 것"이라며 "해체한 폭발물은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30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에서 아들 B(33) 씨를 사제 총기로 살해했다. 경찰특공대는 오후 10시40분께 아파트 내부에 진입했고, A 씨가 도주한 것을 확인했다.

서울경찰청은 오후 11시께 인천경찰청에서 공조 요청을 받았다. 경찰은 A 씨가 이용한 차량 번호를 특정하고 낙성대역에서 사당역으로 향하는 차량을 확인했다. 이후 서울 방배경찰서 남태령지구대 경찰관 5명이 출동, 동작대로를 건너 지구대 앞을 지나는 차량을 발견해 추격한 끝에 다음날 0시15분께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검거 직후 도봉구 자택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실토했다. A 씨는 포병으로 28개월 복무했으며, 폭발물 제조 방법은 인터넷으로 배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각에서 현장 지휘체계 부재 등 초기 대응 미흡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서울청 차원의 제반 조치는 매뉴얼에 따라 진행됐고 전체적으로 잘된 조치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당시 인천 연수경찰서 상황관리관이 70분 넘게 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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