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블랙리스트 승소' 임은정 동부지검장 "내부고발자 시금석 될 것"


"권위주의적 조직문화에 경종"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28일 부장검사 시절 법무부의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에 포함돼 위법한 징계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가 확정된 것을 두고 내부고발자들에게 시금석이 될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 국가 싱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내부고발자들에게 시금석이 될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임 지검장은 지난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한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지만 권위주의적 조직문화에 경종을 울릴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지검장은 "사법의 한 축인 검찰과 우리 사회의 바로 섬을 위해 원고의 호소에 귀기울여달라"며 "이 사건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 앞에 주저하는 모든 내부고발자들에게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고법 민사1-3부(최성보 이준영 이양희 부장판사)은 지난 9일 임 지검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임 지검장과 법무부 모두 상고하지 않아 2심 판결이 확정됐다. 국가는 임 지검장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임 지검장은 대구지검 부장검사 시절이던 지난 2019년 4월 법무부가 자신에게 정직 처분과 전보로 인사 불이익을 주고 검사적격심사 심층 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집중 관리 대상'으로 올린 것이 불법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2억여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법무부가 임 지검장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부당하게 간섭했다고 보고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임 지검장이 주장한 정직 처분과 승진 배제 등 인사 불이익 조치는 불법성이 없다고 봤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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