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버스·제2세종문화회관 적법성 확인"…감사원 감사 결과

서울시는 25일 한강버스 사업자 선정과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법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여의도공원에 조성되는 제2세종문화회관 조감도. /서울시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추진한 한강버스(리버버스) 사업과 제2세종문화회관 부지 변경과 관련한 감사에서 위법·부당한 사항은 없었다는 감사원 판단이 나왔다. 시는 감사 결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감사원은 25일 한강버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선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감사 결과를 밝혔다. 한강버스는 서울시가 마곡부터 잠실까지 한강을 따라 설치한 7개 선착장을 연결해 도입한 최초의 수상 대중교통수단이다.

앞서 국회는 서울시가 재무구조가 불량한 업체를 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선박 건조비를 사업비에서 제외해 투자심사 면제를 노렸다는 편법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청구했다. 실제 해당 업체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던 것은 사실로 확인됐다.

하지만 감사원은 서울시가 사전에 공고한 기준에 따라 정량평가를 실시했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정성평가도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감사원은 "서울시가 자체 수립한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를 수행했으며, 해당 기준 자체도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해수부가 추진한 친환경 인증 선박 보급지원 사업 감사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감사원은 지원 대상 민간사업자 선정을 놓고 "위법이나 부당한 절차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사업자의 선박 건조계약 체결과 관련된 보조금 집행 절차를 놓고도 "보조금 통합지침 등 관계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제2세종문화회관 부지 변경 논란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서울시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당초 영등포구 문래동에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오세훈 시장이 당선 후 여의도공원으로 부지를 변경하면서 정치권 일각에서 공약 불이행 및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해당 사안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이에 감사원은 "선거 공약이었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선 후 해당 공약에 반드시 구속돼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시가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며 제출한 서류에 허위 기재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은 있었지만, 고의로 사실을 왜곡해 부지를 무리하게 변경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두 건의 감사 모두 모든 항목에서 법적·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명백히 확인됐다"며 "이번 감사 대응 과정에서 서울시는 행정력과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소모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도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도 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시민 최우선'의 행정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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