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M 인수 앞두고 단시간 주식 매수"…카카오 "합법적 활동"


검찰 "카카오, 대규모 주식 사들이는 방식으로 시세조종"
카카오 "공개매수 마감 전 지분 늘리기 위한 합법적 활동"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SM) 시세조종 의혹 재판에서 검찰이 "카카오가 SM 인수를 앞두고 단시간 대규모 물량의 주식을 사들였다"며 "시세조종에 관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카카오는 "인수 전 대량의 주식 매수는 합법적 활동"이라고 맞섰다.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카카오가 하이브의 공개매수 기간 SM 인수를 목적으로 대량의 주식을 사들이거나 단시간 여러차례 매수하는 방식으로 매수세를 올리는 방식으로 시세조종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하이브의 공개매수 마감일이었던 2월28일 당시 외국인 등 주식시장에서는 매도세가 높은 상황이었지만 이날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압도적 규모의 순매수를 보였다"며 "카카오의 고가매수가 당시 주가하락에도 영향을 끼친 것이 확인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같은해 2월16일 SM 주식이 7만원대에서 13만원대까지 상승한 것도 카카오의 대규모 물량 확보로 이뤄진 시세조종이라고 봤다.

검찰은 "카카오가 증권사 직원을 통해 2월16일 '한 시간에 150억원씩 쓰면 된다', '우리는 사실 올라가면 좋은데'라는 주문을 한 녹취가 확인된다"며 "당시 시장 참여자들이 매수 호가로 여길 수 있도록 강력 매수세를 만든 시세조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카카오 측 변호인들은 "인수하기 전 대량의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합법적 활동"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하이브가 SM에 대한 공개매수 발표를 할 당시 공개매수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된 상황이었다"며 "마감일에 가장 저가의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서 상승이 전망된 상황에서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이었을 뿐"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김 창업자 등은 지난 2023년 2월 SM 경영권 확보 분쟁 과정에서 인수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억 원을 들여 SM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SM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공시의무를 어긴 혐의도 받는다.

김 창업자는 이날 재판에 건강상 이유로 또 불출석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내달 22일이다. 김 창업자 등 피고인 심문은 내달 29일 결심공판에서 진행된다.


juy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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