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시민들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선고공판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위헌·위법한 계엄선포로 국회 등 국가 기능 마비 시키고 국민 생명권 보장 등 대통령의 막중한 임무를 망각했다"며 "이를 지켜본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들이 공포와 불안을 느끼고 수치스러움을 느끼는 등 정신적 고통이나 손해를 보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는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들이 구하는 각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계엄법이 규정하는 계엄 선포 요건을 따르지 않은 위헌·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쯤에 국가는 비상사태가 아니었고, 국민은 평소와 같은 일상을 영위했다"며 "피고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에 지체없이 통고한 바도 없고 심의 절차도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에도 불구하고 즉시 해제하지 않는 등 피고의 소극성에 비춰보면, 피고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 및 후속 조치 행위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모임'은 지난해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인당 10만 원씩 총청구 금액은 104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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