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년간 브로커를 통한 불법 임신중절수술로 14억원을 벌어들이고 임신 36주차 태아를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의사 등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정현 부장검사)는 80대 의사 윤모 씨, 60대 의 심모 씨를 살인·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산모 권모 씨, 브로커 한모 씨와 배모 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윤 씨는 2022년 8월~지난해 7월 다른 병원에서 중절수술을 거부한 24주차 이상 산모 59명과 의료기록이 남지않기를 바라는 산모 등에게 수술비 수백만 원을 받고 불법 수술을 해준 혐의를 받는다. 자신이 고령으로 수술 집도가 어려워지자 대학병원 의사인 심모 씨를 통해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수술한 산모는 527명에 이르며 수술비로 14억6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브로커들은 3억1200만원을 가져갔다. 지난해 6월25일에는 신생아 수준인 임신 36주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한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씨는 병원 경영이 어려워지자 임신중절수술로 수입을 얻기 위해 입원실·수술실 폐쇄 허가를 받고 중절수술 환자만 입원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인 심 씨는 특별한 동기없이 건당 수십만원 사례를 받고 수술을 집도했다.
검찰은 윤씨와 심씨의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된 뒤 송치 전 경찰과 협력해 범죄사실과 증거를 재특정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도록 했고 검사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참석해 구속 필요성을 적극 소명했다. 그 결과 지난 6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 사건은 산모 권 씨가 자신의 유튜브에 36주차 낙태 경험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경찰에 수사해달라는 진정을 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신체를 침해하는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건강과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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