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자율 구조조정 길 열렸다…등록금 인상 상한률도 낮춰


교육부 "제정안 1건, 개정안 5건 본회의 통과"

교육부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정법률안인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사립대 구조개선법)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등 5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재명 정부 첫 국무위원들이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의원들과 인사하는 모습./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재정난에 빠진 사립대학들이 스스로 구조개선과 폐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AI 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통과했지만 이날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정법률안인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사립대 구조개선법)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등 5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립대 구조개선법은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고 있는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법안에는 사립대학 구조개선, 대학 폐교 및 학교법인 청산의 체계적 지원과 학생·교직원·연구자 등 구성원 보호 등에 대한 절차와 기준 등이 담겼다.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 만료 예정이었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은 5년 더 연장돼 2030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된다. 이 특별회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누리과정(교육과 보육을 함께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운용돼왔다. 교육부는 "누리과정을 운영할 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며 "영유아 교육‧보육을 충실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학 등록금의 인상 상한률은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낮아졌다.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률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올해 기준 상한선은 5.49%였는데, 1.2배를 적용할 경우 4.4%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번 개정 사항은 2026학년도 1학기 등록금부터 적용된다. 2026학년 등록금 인상 상한은 올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12월 중 공고할 계획이다.

교육공무원이 고등학교 입학 및 대학(원)에 (편)입학하려는 학생을 선발할 때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사립학교 교원이 같은 부정행위를 한 경우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학교 인근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등의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을 제한하는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chaelog@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