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총기 살해에…경찰, 8~9월 불법무기 자진신고 확대


총기제조법 등 불법게시물 모니터링도 강화

경찰청은 23일 사제 총기 등 불법무기류 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행정안전부·국방부)과 협의해 8월부터 9월까지 두 달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더팩트DB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인천 총기 살해 사건이 발생한지 사흘 만에 경찰이 사제 총기 등 불법무기류 회수 및 단속 강화에 나섰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온라인 불법정보 단속, 인공지능(AI) 기반 감시체계 도입까지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23일 "사제 총기 등 불법무기류 관리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8월부터 9월까지 두 달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일 발생한 인천 사제 총기 살해 사건 이후 국민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은 매년 9월 한 달간 운영해온 기존 자진신고 기간을 한 달 앞당기고, 두 달로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자진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를 운영하는 군부대를 직접 방문해 불법무기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간 내 자진신고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사제 총기 등 불법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온라인상 총기 제조법 유포 단속도 강화한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 사이버 명예경찰인 누리캅스 등과 협업하고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온라인상 총기제조법 등 불법 게시물을 삭제·차단할 계획이다. 게시·유포자는 추적 검거하는 등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23일 사제 총기 등 불법무기류 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행정안전부·국방부)과 협의해 8월부터 9월까지 두 달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더팩트DB

경찰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총기제조법 불법 게시물은 일반 시민도 쉽게 신고할 수 있다. 시민 신고로 검거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검거보상금을 지급한다.

경찰은 한정된 인력과 자원을 보완하기 위해 총포화약시스템에 AI 기반 감시 기능 도입도 추진한다. 불법 게시물 탐지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삭제·차단 요청까지 모든 과정을 자동화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제 총기 유통은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제조·판매·소지 등 모든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 반드시 처벌하겠다"며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 사제 총기 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해 국민의 불안감을 신속히 덜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오후 9시30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에서 A(63) 씨가 아들 B(33) 씨를 사제 총기로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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