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핵심 인물인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8시 56분께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수사 절차에서 피의자의 출석 상황과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혐의에 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남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2시 40분쯤까지 김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김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인 김영수 변호사는 심사가 끝난 뒤 "심문에서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부분은 인정했다"면서도 "김 전 사령관이 누구로부터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들었는지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모해위증 혐의를 놓고는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 혐의는 채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회유, 직권 남용과 관련된 사실이 아니다"며 "단지 박정훈 대령의 항명죄 재판에서의 위증죄이기 때문에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증거가 다 확보돼 있고 지금은 (증언이) 위증인지 여부에 대한 법리적 판단만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했다.
채상병 외압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김 전 사령관은 채 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항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대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VIP 격노설'을 부인해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2023년 7월 당시 채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장 박 대령에게 'VIP 격노'를 전달하고 사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하는 등 수사에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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