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격노 모해위증'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구속심사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이르면 이날 오후 결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2일 법원에 출석했다. 김 전 사령관이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인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출범 후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모해위증,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이날 10시 7분께 법원에 출석하면서 'VIP 격노를 박정훈 대령에 전달한 적 없는지', 'VIP 격노 실체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오후 김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7월2일 특검 출범 이후 구속영장 청구는 처음이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항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대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VIP 격노설'을 부인해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2023년 7월 당시 채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장 박 대령에게 'VIP 격노'를 전달하고 사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하는 등 수사에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도 받는 인물이다.

김 전 사령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중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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