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인기 의혹' 김용대 드론사령관 구속심사…특검팀 7명 투입


이르면 이날 저녁 결과

북한 무인기 침투 의혹을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됐다. 김 사령관이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북한 무인기 침투' 의혹을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3시부터 김 사령관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김 사령관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긴급 체포돼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이 공개되지 않았다.

김 사령관 변호인은 오후 2시 57분께 출석해 '구속 심사에서 혐의를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등 취재진 질문에 "끝나고 나와 말하겠다"고 답한 뒤 법정으로 들어섰다.

이에 앞서 오후 2시 30분께 출석한 특검팀은 별다른 발언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특검팀에서는 김형수 특검보, 오상연 부부장검사, 검사 5명 등이 참석했다.

김 사령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중 나올 전망이다.

특검팀은 지난 20일 오후 김 사령관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김 사령관을 불러 일반이적,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에 대해 13시간 30분가량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뒤, 18일 밤 김 사령관을 긴급 체포했다.

김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하는 작전을 시행해 국가 안보상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군사상 이익을 해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등 정상적인 지휘 체계를 거치지 않고 드론사에 직접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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