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육군 사단장 비서실 군인에 갑질…종교 강요도"


"익명 신고했지만 묵살…제보 군인 향해 보직 재판단 지시"
"갑질·보복성 2차 가해한 육군 사단장 강제 수사해야"

군인권센터는 21일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육군 사단장이 사단장 비서실과 공관이 주어지자마자 부하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수행이라는 명분으로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다빈 기자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군인권센터가 "한 육군 사단장 A 씨가 비서실과 공관이 주어지자마자 부하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수행이라는 명분으로 갑질을 했다"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21일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제보에 따르면 비서실 군인들은 지휘관을 보좌하는 역할이지만 본인의 임무와 관계없는 해당 사단장의 허드렛일에 동원됐다"며 "비서실 근무자들에게 밖에서 두릅나물을 따 포장하게 시키거나 직접 나무를 깎아 닭장을 설치하게 했다. 주말에는 부인과 교회에 갈 목적으로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해 운전을 시키거나 임무 수행 및 근무 태도와 연관지어 교회 참석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공관에 필라테스 기구를 들이고자 소파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군수처의 공관용 가구 구매 예산 180만원을 허위 신청하고 100만원으로는 소파를, 80만원으로는 필라테스 기구를 구입해 비용을 일부 전용했다"면서 "이에 끝나지 않고 부대장들을 모아 놓고 운동 경기를 하던 중 간부의 허벅지를 발로 차 폭행한 일도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해 군인들은 용기 내 국방부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내부 신고를 했지만 익명 신고자를 특정할 수 없다며 반려됐다. 이후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제보가 묵살됐다"면서 "그 사이 사단장은 제보한 군인들을 겨냥해 전체 부사관 약 180명 중 103명의 보직에 관한 재판단을 지시했다. 피해자와 피해자를 지지하는 동료들을 향한 2차 가해임은 물론 피해자의 지지 기반을 사단장의 권력으로 솎아내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단장은 이날 분리파견된 것으로 인지하고 있으나, 장군 한 명의 보직해임·보직분리 등 땜질식 대응은 근절돼야 한다"며 "국방부는 즉시 사단장과 사단지휘부에 대한 강제 수사를 통해 갑질과 보복성 2차 가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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