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 기각…'건강 호소' 안 통했다


윤, 구속적부심서 30여분 직접 발언
중단된 내란 특검 조사 재개 전망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청구로 발부된 구속영장이 위법·부당하다며 낸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원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18일 구속적부심 심문을 연 뒤 윤 전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청구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적부심 결과에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께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했다. 오전 10시 15분 시작된 구속적부심사 심문은 오후 4시 10분께 종료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심문에서 140여 장의 PPT 자료를 바탕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수치가 드러난 자료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특검팀은 100여 장의 PPT 자료를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서울구치소가 '거동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윤 전 대통령의 진단 자료를 전달받아 법원에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심문 끝무렵 발언 기회를 얻어 약 30분간 건강 상태를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오전 특검팀의 구속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를 여는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로 지난 10일 재구속됐다.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내란 가담자에게 지급된 비화폰 서버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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