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지작사, 계엄 직전 '폭동진압용 최루탄' 현황 조사"


"공문 없이 유선…기록 남기지 않으려"
"강호필 지작사 사령관 강제수사해야"

군인권센터는 18일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제보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8일~22일께 지작사 군사경찰단은 예하 군단 군사경찰단, 사단 군사경찰대대에 전화로 연락해 최루탄 보유 현황을 파악했다고 한다며 야전 사령부에서 계엄을 준비한 정황이 처음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다빈 기자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군인권센터는 18일 "12·3 비상계엄 직전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에서 폭동 진압용 최루탄 보유 현황을 조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제보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8~22일께 지작사 군사경찰단은 예하 군단 군사경찰단, 사단 군사경찰대대에 전화로 연락해 최루탄 보유 현황을 파악했다고 한다"며 "야전 사령부에서 계엄을 준비한 정황이 처음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센터는 "통상적으로 탄약 보유 현황을 종합할 땐 온나라 시스템 등을 통해 공문을 하달하지만 공문 없이 보관 중인 최류탄 종류와 수를 유선으로만 확인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구두로 확인했다는 것은 쿠데타에 성공했을 때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 최루탄은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연식이 오래된 것을 폐기하거나 확인하려는 용도 외에는 점검 지시를 잘 하지 않는다. 대북 전선을 책임지고 있는 지작사에서 느닷없이 군사경찰을 상대로 최루탄과 발사기 보유 현황을 종합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면서 "비상계엄 선포를 1주일 앞둔 가운데 최루탄 현황을 점검한 것도 작전이나 훈련을 위한 최루탄 현황 파악이 아닌 불법 계엄에 저항하는 반대 세력을 제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황 파악 의도, 지시자, 수치를 파악해 최종 문서로 만들었는지 등은 수사를 해봐야 알 것"이라며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작사의 최고 정점에 있는 강호필 사령관을 즉시 강제수사하고, 국방부는 강 사령관의 직무를 배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작사는 육군 작전사령부로, 제1야전군과 제3야전군을 통합한 조직이다. 경기도와 인천, 강원도 방위 임무를 총괄하며 동부 전선에서 서부 전선의 최전방을 담당하는 대북 전선도 방위 지역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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