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지난 7일부터 서울시 최초로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내 무단주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했다고 17일 밝혔다.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은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마련된 유료 주차구획으로, 영등포구에서는 현재 총 4,410면이 운영 중이다. 하지만 편의점이나 약국 등에 잠시 방문하는 차량들이 빈 구역에 무단 주차하는 일이 잦아 민원이 이어졌다.
이에 영등포구는 올해 초부터 단속 10분 전 차량에 예고장을 부착하는 ‘사전예고제’를 시행, 무단주차 단속 건수가 월평균 2464건(2023년)에서 1442건(올해 상반기)으로 41%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
구는 이번 문자알림서비스가 사전예고제를 보완해 운전자들이 보다 실시간으로 단속 사실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차량을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비스는 차량 1대당 1명의 운전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등록 가능하다. 단, 민원에 따른 즉시 단속이나 3회 이상 상습 무단주차 차량은 문자 알림 없이 곧바로 단속 대상이 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거주자 우선주차 공간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즉시 단속보다는 사전 안내와 계도를 통해 운전자에게 이동 기회를 제공해 선진 주차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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