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티몬·위메프 직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긴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가 유일한 '사장님'으로 통하는 실질적 지배자라고 적시했다
16일 <더팩트>가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구 대표를 "티몬, 위메프, 큐텐테그의 임직원들로부터 유일하게 '사장님'으로 호칭되면서 큐텐, 위메프, 큐텐테크의 대표이사들을 임명했다"고 명시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구 대표는 지난 2023년 6월경 티몬, 위메프, 큐텐테크의 자금운영 및 집행을 통합 관리하고 임직원들로부터 그룹사 임원 회의, 주간 회의, 이메일 보고 등을 통해 계열사들의 인사, 노무, 재무 등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적었다.
"또다른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에 티몬 자금 200억원, 위메츠 자금 약 300억원을 대여해 미국 쇼핑몰 업체 위시를 인수하도록 지시한 것을 비롯해 주요 경영사항을 결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는 구 대표가 그룹사 경영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인물로 직원들의 퇴직금과 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검찰 판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검찰에 따르면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는 △ 근로자 3명의 임금 5900여만원 △근로자 101명의 퇴직금 18억78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근로자 36명의 기타 수당 등 4100여만원 △근로자 150명의 퇴직금 5800여만원, 김효종 큐텐테크 대표는 △근로자 574명의 기타 수당 55억1900여만원 △근로자 482명의 퇴직금 141억31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
류화현 대표와 김 대표의 혐의 역시 모두 구 대표와 공동범행이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이들을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앞서 1조8500억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챈 사기 혐의와 티몬·위메프 등 계열사로부터 대여금이나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10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작년 12월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chaezer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