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초고령화 시대 돌봄 강화를 위해 돌봄권을 법에 명시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안정적 재정을 확보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울 AT센터에서 진행한 '초고령 사회, 돌봄 시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중요성' 정책포럼에서 이 같은 요구들이 나왔다.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인 등이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건강하고 자립하는 삶을 살도록 의료, 요양, 복지 등 돌봄을 통합 제공하는 내용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거주 지역에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통합 돌봄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현재도 획일적인 급여 체계와 요양보호사 등 인력 부족 문제가 거론되는 상황이다.
남현주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교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만성질환 동반 노인, 80세 이상 초고령층, 1인가구 남성 노인 등 새로운 취약집단이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도 적응력이 부족하다"며 "제도 유연성을 높이고 차등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권리 기반 접근으로 전환, 즉 수급자 돌봄권 보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노인기본법을 제정하거나 사회보장기본법을 개정해 돌봄을 사회적 권리로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돌봄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수가 인상 시 인건비 반영률을 명확히 하고 법제화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장기 근속자에 장려금을 확대하고 사회보험 혜택을 강화하면 안정적 근무가 가능해 전문성도 높아진다고 했다.
조남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도 "돌봄 서비스 질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 전문성과 역량에 달려있다"며 "현재 요양보호사는 열악한 근무 환경과 높은 업무 강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인력 이탈과 전문성 저하가 발생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김지영 이투데이 인구정책전문기자는 경력과 무관하게 정체된 요양시설 종사자 임금을 구인난과 높은 이직률의 주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요양시설 종사자의 처우는 절대적인 수준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경력에 비례해 오르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2024년 요양보호사 승급제를 도입했으나, 선임 요양보호사에 대한 수당은 월 15만원에 불과하다. 선임 요양보호사를 중간관리자로 두도록 의무화하고, 중간관리자인 선임 요양보호사는 별도 직급수당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 구조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도 경력·직급에 보상이 연계되는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안정적 재원 확보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기자는 "한국의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국민건강보험료율 기준으로 정해진다. 소득 대비로는 2025년 0.54%인데 최고 4%를 부과하는 독일 등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보험료율과 연계해 ‘적정 본인부담’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미흡한 국고지원에 대해서는 "예상 보험료 수입 기준보다는 특정 세목(담뱃세 등)의 일정 비율을 기금에 투입하는 등 국고지원 방식 개편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고지원은 과소추계한 예상 보험료 수입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돼 실지원율(14%)이 명목 지원율(20%)보다 낮다.
남 교수는 재정 지속성을 위해 보험급여는 건강보험공단이, 비급여적 통합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통합돌봄 재원 확보를 위해 목적세 신설, 기존 국세의 지방세 이양, 지방소득세와 재산세 비중 확대도 요구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돌봄통합지원 사업을 앞두고 건강보험과 장기요양사업 중 생애말기 환자지원, 급성기 퇴원환자지원 등 돌봄 영역으로 넓힐 수 있는 사업을 발굴,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하위법령 마련 등 제도적 지원과 지자체와 공동 업무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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