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예비신혼부부가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할 때 혼인 증명 제출 시기가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서 ‘입주 전까지’로 완화된다. 장기전세주택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재계약 시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규정이 신설돼 실질적인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 공포안과 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외에도 장애차별로 오인될 수 있는 용어인 '심신장애'가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변경된다. 장애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지체부자유자'는 '지체장애인'으로, '정신박약'은 '지적장애'로, '정신이상자'는 '정신장애인'으로 변경된다.
장애등급제 개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복잡했던 법령 문구도 정비됐다. 기존의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변경됐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도 새롭게 마련됐다. 시는 로봇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등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및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지능형로봇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도 이뤄졌다. 시는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감정노동자에게 가해지는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기존의 폭언·성적 굴욕감 외에도 살해 협박, 반말, 고성, 화풀이성 시비 등이 금지행위에 포함됐다.
이날 심의회를 통해 의결된 공포 대상은 총 87건으로, 이 가운데 조례는 83건(제정 6건·개정 77건), 규칙은 4건이다. 규칙 12건(제정 1건·개정 11건)은 오는 28일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