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집값 상승기에도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례 폭증"


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실태 분석결과 발표
"반환보증 확대가 고의적 전세사기에 악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보증금 미반환은 대부분 집값 하락기에 일어난다. 매우 미미했던 대위변제가 집값 상승기였던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수백 건에서 수천 건으로 늘어났다며 집값 폭등기에 대위변제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이례적이고이라고 지적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집값 상승기에도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폭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보증금 미반환은 대부분 집값 하락기에 일어난다. 매우 미미했던 대위변제가 집값 상승기였던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수백 건에서 수천 건으로 늘어났다"며 "집값 폭등기에 대위변제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 조사 결과 반환보증 대위변제 건수는 △2024년 1만8533건 △2023년 1만6040건 △2022년 4296건 △2021년 2476건 △2020년 2266건 △2019년 1364건 △2018년 285건 △2017년 15건 △2016년 23건 △2015년 1건 등이었다.

반환보증 가입 실적 금액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765억원에서 2023년 71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10년 만에 1000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경실련은 반환보증 대위변제 및 반환보증 가입 폭증의 원인이 '담보인정비율 인상 100% 적용'이라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2017년 2월 모든 주택의 담보인정비율이 100%로 인상됐다"며 "이때부터 반환보증이 본격적으로 전세사기에 악용되기 시작했고, 결국 무분별한 반환보증 확대가 고의적인 전세사기에 악용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담보인정비율 100% 인상은 1억원짜리 집의 전세 보증금을 1억원으로 할 경우라도 주택도시보증공(HUG)가 전액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경실련은 "전세제도가 지속되는 이상 보증금 미반환이라는 치명적인 리스크를 완전히 차단하기는 불가능하다. 전세제도의 위험이 최대한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을 공공이 흡수·차단하여 관리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새 정부는 관리 가능한 전세제도를 만드는데 모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정부를 향해 △임대인의 반환보증 의무가입 △전월세 신고제 의무화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전면 재검토 △장기공공주택 대거 공급 △보증금 미반환 주택에 공공 우선 매수권 활용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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