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당시 접경 지역 땅을 사들이고 인근 지역 개발을 지원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는 의혹을 놓고 후보자 측이 "지자체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8일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2013년 대표 발의한 법안은 경기도와 지자체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법안에 따르더라도 해당 구역 내 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 부담금 감면이기 때문에 개발 사업이 전혀 예정에 없었던 해당 토지는 수혜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토지는 민간인의 출입조차 통제되는 민통선과 휴전선 사이에 위치해 있어 개발 가능성이 사실상 전무하다"며 "후보자가 해당 토지를 보유하게 된 시기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북한 3차 핵실험 사건 직후로 향후 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둘 여지도 없었다"고 말했다.
토지를 매입하게 된 것을 두고는 "'조상 땅 찾기' 사건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로 지분 일부를 받기로 해 지분 매수 형식으로 일부 이전 등기된 것"이라며 "나머지 토지를 매입한 것은 지분 공유 형태에 따른 소유의 한계로 의뢰인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경기 연천의 접경 지역의 땅의 싸게 사들이고 인근 지역 개발을 지원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미군기지 주변의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개발 부담금 50%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