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특검, 김계환 '모해위증' 혐의도 수사…공수처서 이첩받는다


해병대 단체 "군사법원서 거짓 증언" 고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모해위증 혐의도 수사하기로 했다.

8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해병대예비역연대(연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김 전 사령관을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했던 사건을 이첩 요청했다.

'순직해병특별검사법' 6조는 특별검사는 공수처 등 수사기관에 관련 사건 수사기록과 증거 등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 장은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연대는 지난해 2월 28일 김 전 사령관을 모해위증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앞서 같은달 1일 김 전 사령관이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대령을 모해할 목적으로 거짓 증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김 전 사령관은 당시 재판에서 △박 대령에게 "대통령이 장관에게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고 질책했고 국방 관련해 이렇게까지 격노한 적이 없다"(윤석열 격노설)는 말을 한 사실 없음 △박 대령에게 채상병 순직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명확하게 함 등 취지로 증언했다.

연대는 "'윤석열 격노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었고, 박 대령에게 '국방부에서 혐의자와 혐의내용을 빼고 수사라는 용어도 사용하지 말고 조사로 정리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 '장관 귀국 후 이첩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등 취지의 질문을 했을 뿐 이첩 보류 관련 명령을 한 사실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9시께까지 김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는 피의자 신문을 마치고 조서 열람을 거쳐 오후 10시 30분쯤 모든 조사 절차를 마치고 귀가했다.

조사는 대통령실의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 외압 의혹(윤석열 격노설)을 담당하는 3팀이 맡았다. 오전에는 대구지검에서 사건을 수사해온 임상규 검사가 김 전 사령관을 상대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참고인 조사를, 오후에는 이정민 부부장검사가 직권남용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다.

대통령실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사령관이 대통령실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주로 살폈다. 또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이나 허위보고 내용, '구명로비 의혹'도 조사했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의 추가 조사를 검토 중이다. 2차 출석통지서에 모해위증 혐의가 추가로 적시될지 주목된다.

고 채수근 해병대 상병의 안장식이 2023년 7월 22일 대전 유성구 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되고 있다. /국가보훈부. 뉴시스

특검팀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집중호우로 발생한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순직한 해병대원 채모 상병 사건 관련 윤석열 정부의 공수처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 등 8개 혐의를 수사한다.

김 전 사령관은 당시 사건을 초동수사한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외압을 가한 의혹을 받는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김 전 사령관을 통해 박 대령에게 해병대 수사단의 이첩 보류를 돌연 지시했다. 이는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일로 (임성근 전)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며 크게 화를 냈다는 '윤석열 격노설'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명로비 의혹'은 김건희 여사의 계좌관리인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대표가 임 전 사단장이 피의자에서 제외되도록 청탁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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