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영장청구서 진술 유출에 심각한 우려"


변호인 등사 후 유출 정황
관련자 개인정보·진술 담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위력 경호와 비화폰 삭제를 지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속 사유가 있다고 적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정채영·김해인·장우성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청구서 내 관련자 개인정보와 진술 유출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오후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특검의 구속영장 접수 이후 법원에서 변호인 등사가 있었고 그 이후 변호인 측에 의해 언론에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관련자들의 진술이 담긴 구속영장 청구서 전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비록 피의사실공표죄는 수사기관으로 한정됐으나 결과적으로 피의사실 전체의 공표가 이뤄져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이 중대한 범죄사실로 규정한 개인고유식별정보인 주민번호를 유출한 건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과정에서의 관련자들 진술이 언론에 노출되면 진술자들의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수사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수사방해로 평가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인의 진술 유출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법상 업무상 비밀누설로 처벌될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같은 의혹을 수사방해 수사를 위해 파견받은 경찰 파견관이 확인하도록 하고 대한변호사협회 통보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처리할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66 페이지 분량으로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특수 공무 집행 방해 혐의가 적시됐다.

청구서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1일 대통령 관저 내 식당에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장 직무 대리와 이광우 경호본부장, 남명우 경호3부장 등과 오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그는 "언론에서는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특공대와 기동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걔들 총 쏠 실력도 없다. 경찰은 전문성도 없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경찰은 니들이 총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 총을 가지고 있는 걸 좀 보여줘라"는 언급도 했다.

특검팀은 이같은 발언을 바탕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공수처 및 경찰 인력 등이 두려움을 느낄 수 있도록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 등을 통해 외부에 총기가 잘 보이도록 휴대한 상태에서 순찰 업무를 수행해 위력을 보이는 이른바 '위력 경호'를 하게 했다고 봤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성훈 전 차장, 이광우 본부장과 공모해 대통령경호처에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대통령경호처장 등의 권한을 남용해 총기를 소지하고 위력 경호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경호 업무와 관련 없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고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검찰, 공수처, 경찰 등이 내란죄 수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자 12월7일 오후 4시1분경 군사령관에게 지급한 비화폰을 관리하는 김성훈 전 차장에게 비화폰으로 전화해 수사받고 있는 세 사람의 단말기에 대한 수사를 막으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전해졌다.

청구서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세 사람의 단말기를 그렇게 놔둬도 되느냐", "비화폰이 누군가의 손에 들어가서 함부로 쉽게 볼 수 있으면 그게 비화폰이겠냐", "쉽게 볼 수 없어야 비화폰이지. 조치해라. 그래서 비화폰 아니냐"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언급한 세 사람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토대로 특검은 비화폰 삭제 지시가 증거인멸 정황을 보여주는 중대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에 출석하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도망할 염려, 증거인멸의 우려 등 구속사유가 명백하다고도 강조했다.

특히 일부 피의자와 참고인은 윤 전 대통령 측과 접촉 여부에 따라 증언이 달라지는 등 윤 전 대통령이 이들을 회유·압박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지난 5일 윤 전 대통령의 2차 조사를 마친 뒤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오는 9일 오후 2시15분에 열린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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