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와상 장애인을 위한 적절한 이동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와상 장애인은 스스로 이동이 불가능해 침대에 누워 생활하는 사람을 말한다.
7일 인권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3년 서울시장과 인천시장 등 지자체장, 국토교통부 장관이 와상 장애인들에게 적절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도입하지 않아 인권을 침해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국토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 장애인콜택시의 침대형 휠체어 탑승에 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안전기준을 마련하면 침대형 휠체어 차량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소명했다.
인권위는 "국토부에서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특별교통수단에 설치되는 이동식 간이침대 규격 및 기준 등을 규정했고, 지자체들이 자체 인권보호기구로부터 와상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한 권고를 받았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와상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기준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이 안전하게 제작·인증돼야 하고 사고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는 철저한 검증과 수회에 걸친 시험운전, 관련자 교육 및 종사자 훈련을 통한 숙련도 향상 등이 있어야 한다"며 "지자체에서 적절하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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