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대, '아이돌 임신'·'조센징' 전시 학생 제적


혐오 표현 담긴 전시물 교내 무단 설치
"징계위, 학칙과 규정 따라 최고 수위 징계"

한성대학교가 욱일기와 태극기를 섞은 그림과 조센징 등 혐오 표현이 담긴 전시물을 교내 건물에 무단 설치한 학생을 제적 처리했다. /X(옛 트위터) 갈무리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욱일기와 태극기를 섞은 그림과 '조센징' 등 혐오 표현이 담긴 전시물을 교내 건물에 무단 설치한 한성대학교 학생이 제적 처분을 받았다.

한성대는 "최근 혐오 전시물 무단 설치 관련 징계위원회(징계위)를 열고, 관련 학칙과 규정에 따라 최고 수위 징계인 제적 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제적은 자퇴, 학사경고, 미복학, 징계 등의 사유로 학적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한성대는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밖에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했을 때 학생지도위원회 상벌분과위원회 등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한성대에는 지난달 3일 오후 11시10분께 회화과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이 학교 측의 승인 없이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와 태극기를 섞은 그림 등을 설치해 논란이 일었다.

전시물에는 '조센징', '조선은 도덕쟁탈전을 벌이는 유일한 나라', '이쁜 아이돌과 이쁜 여배우 그리고 이쁘고 이쁜 길거리 여자 모두를 임신시켜 유전자 남기고 싶다' 등의 혐오 표현도 적혀 있었다. 이 전시물은 교내 한 건물의 화장실과 엘리베이터 앞 등에 총 10점 설치됐다.

당시 당직 근무자가 미승인 전시물을 발견해 전시 학생에게 연락을 취했고, 설치 40분 만에 자진 철거했다.

이후 한성대는 조사위원회(조사위)를 구성하고 학생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학생처장 명의로 "대학 당국은 대내외적으로 한성대의 위상과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킨 반이성적 행동으로 규탄한다"는 내용의 대자보도 게시했다.

학생의결기구인 한성대 중앙운영위원회도 "개인의 그릇된 가치관에서 시작한 전시가 한성대 교육 이념인 진리와 지선(至善)의 가치를 훼손하고 본교 명예가 실추됐다"며 "한성대학교의 위상과 학생들의 자긍심에 피해를 끼친 것을 근거로 비위 행위자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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