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상습투약' 유아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현장풀)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베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3일 마약류관리법(향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범 최모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유 씨는 2020~2023년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투약하거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44회에 걸쳐 수면제 1100여정을 구해 불법처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 씨 등과 2023년 1월 미국에서 대마를 흡입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마를 강요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유 씨에게 징역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은 유 씨가 오랫동안 수면장애와 우울증을 겪는 등 투약에 참작할 여지가 있고 마약 의존성을 상당히 해결했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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