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회, 강제실종처벌법에 북한 행위자로 포함해야"


6개 보완사항 국회의장에 제안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회에 계류 중인 강제 실종범죄 처벌, 강제 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강제실종처벌법)이 국제협약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함께 6가지 보완사항을 국회의장에게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일 "국회에 계류 중인 '강제 실종범죄 처벌, 강제 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강제실종처벌법)이 국제협약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함께 6개 보완사항을 국회의장에게 제안했다"고 밝혔다.

6개 보완사항은 △북한을 강제실종 행위자로 포함할 것 △비국가행위자에 의한 범죄도 처벌할 것 △북한 등으로의 강제송환을 금지할 것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가중처벌 규정을 둘 것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고 구제 절차를 명문화할 것 △아동 불법 입양 등 특수 사례 대응 조항을 마련할 것 등이다.

강제실종처벌법안은 강제 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강제실종방지협약)에 따라 마련된 법안으로, 지난 2023년 2월 발효됐다.

인권위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고, 임산부·미성년자·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강제 실종에는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또 아동을 보호자와 불법적으로 분리하거나 입양 관련 서류를 조작·은폐한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과 함께, 불법 입양·위탁을 무효화하고 원가족으로 복귀시키는 절차 등을 법률에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의견 표명은 강제 실종 방지협약의 실효적인 국내 이행을 위한 조치"라며 "강제 실종 범죄의 예방과 처벌, 피해자 구제가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 보완과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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