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서울 노원경찰서는 2일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인천 논현경찰서 산하 지구대 소속 경장 A 씨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성폭행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성관계 동의 가능 연령에 이르지 않은 미성년자와 성인이 성행위를 할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강간죄로 간주해 처벌하는 것이다. 한국의 성관계 동의 연령은 만 16세다.
경찰 측은 A 씨를 직위해제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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