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70세 이상의 골프장 회원권 구매를 제한한 회칙이 차별이라며 A 골프클럽에 개정을 권고했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70대 B 씨는 지난해 5월 A 골프클럽의 회원권을 구매하려고 했지만 나이 제한을 이유로 거절당했다. B 씨는 나이로 인한 차별을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 골프클럽은 인권위에 "골프장에 급경사 구간이 많아 고령 이용자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면서 "특히 70세 이상 이용자의 안전사고 위험도가 높아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입회를 불허하게 됐다"고 소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기존 회원의 경우 70세를 넘더라도 회원 자격 소멸이나 중단·갱신 등의 절차가 없어 피진정인 주장이 합리적이지 않다"며 "게다가 전체 개인회원 중 70세 이상 회원이 49.4%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70세 이상 이용자의 사고 발생 비율은 13.5%에 불과해 연령과 사고 발생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내용을 종합할 때 A 골프클럽이 70세 이상을 배제한 행위는 합리적이지 않고 나이를 이유로 스포츠시설 등 상업시설의 이용을 불리하게 대우한 것으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70세 이상에게 입회를 제한하는 회칙을 개정하는 등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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