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접경지역 주민들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에 "분단 체제와 한반도 긴장 상황을 악용해 외환죄를 저지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연석회의와 자주통일평화연대, 한반도평화행동은 1일 내란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을 비롯한 내란 세력들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등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특검은 엄정한 수사로 내란 세력의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 계엄을 선포하고 총부리를 겨눈 내란범인 동시에, 전쟁 도발을 감행하고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며 삐라를 살포하는 전쟁 도발 행위를 감행한 외란범"이라며 "500여만명의 사람들이 죽어간 6·25전쟁을 다시 하려고 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날 특검의 소환 조사에는 외환죄 혐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전쟁을 이용해 권력을 연장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으려 한 범죄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엄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출석을 통지한 이날 오전 9시 서울고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건강상 문제로 오는 5일 또는 6일 출석이 가능하다는 서면을 특검에 제출했다.
앞서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와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등은 지난해 12월26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4명을 외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외환죄는 외국이 자국에 무력 행사나 적대적 행위를 하게 하는 등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 등으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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