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 법관대표회의 안건 모두 부결…의견 엇갈려


'사법신뢰·재판독립' 등 모두 부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 신뢰 훼손과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관한 5개 의안이 모두 부결됐다.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지난달 26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논란으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5개 의안이 모두 부결됐다.

법관대표회의는 30일 임시회의에서 사법신뢰 훼손과 재판의 독립, 정치의 사법화 우려 등 5개의 의안을 논의한 결과 모든 안건이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구성원 126명 중 90명이 출석해 원격회의 방식으로 열렸다.

법관대표회의는 "법관 대표들 간에 의견이 갈리면서 어느 안도 의결 요건 충족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 안건은 △대법원 판결로 사법 신뢰가 훼손됐으므로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 △대법원 판결 이후 여러 조치들의 재판 독립 침해 우려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 △법관들의 집단적인 견해 표명으로 여겨질 수 있는 의견 표명을 자제해야한다는 입장 등이었다.

다만 법관대표회의는 재판제도와 법관 인사 제도 2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했다. 각 분과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후속 논의를 해 12월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을 놓고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계획이다.

분과위원회 구성 의결은 구성원 126명 중 재석 90명, 찬성 71명, 반대 6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회의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상고심을 이례적으로 서둘러 심리·선고하면서 촉발됐다. 대법원이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오며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대법관 증원·재판 소원 등 각종 법안을 추진하는 등 여파가 이어졌다.

논란이 계속되자 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26일 임시 회의를 소집하고 안건을 논의했으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입장 채택 없이 회의를 마치고 선거 이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에 관한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수렴하는 회의체다. 구성원 126명 중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안건은 출석한 법관 대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안건이 의결되면 법관대표회의의 공식 입장을 발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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