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원 횡령 시중은행 전 직원, 필리핀 도피 18년 만에 덜미


160억원 도박사이트 운영자도 도피 10년 만 붙잡혀
경찰 "한국-필리핀 긴밀한 공조로 동시 강제송환"

경찰청은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시중은행에서 11억원을 상당을 횡령한 A(57) 씨와 160억원 규모의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B(41) 씨 등 도피사범 2명을 동시에 강제송환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오른쪽이 A 씨, 왼쪽이 B 씨의 강제송환 모습./경찰청 제공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서류를 조작해 11억원을 가로챈 뒤 해외로 도피했던 시중은행 전 직원이 18년 만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청은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A(57) 씨를 강제송환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07년 시중은행에서 대출 담당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대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약 11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난해 9월 행정 서류 발급을 위해 필리핀 이민청에 방문했다가 현장에서 인터폴 적색수배자임이 확인돼 18년에 걸친 도피행각에 마침표를 찍었다.

경찰은 A 씨를 서울 방배경찰서로 인계해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160억원 규모의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B(41) 씨도 강제송환 했다.

B 씨는 지난 2015년부터 필리핀을 거점으로 160억원 규모의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지난 3월 필리핀 현지에 파견된 코리안데스크 및 필리핀 이민청 수사관의 공조로 도피 10년 만에 검거됐다.

경찰은 B 씨를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 인계해 수사할 계획이다.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이번 송환은 주필리핀 대한민국대사관과 필리핀 이민청 및 코리안데스크가 합심해 성사된 우수사례"라며 "앞으로도 범죄로부터 안전한 정의사회 구현 및 국제 치안질서 확립을 목표로 국내외 공조 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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