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SK, 공정위 과징금 16억 취소소송 승소 확정


"최 회장 SK실트론 지분 인수 '사업 기회의 제공' 아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실트론 사익 편취 의혹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실트론 사익 편취 의혹'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최 회장과 SK(주)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장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2021년 SK(주)가 반도체 웨이퍼 생산업체 SK실트론을 인수합병 과정에서 최 회장이 지분 일부를 사들인 것은 사익 편취 행위라고 보고 최 회장과 SK(주)에 과징금 각각 8억원을 물렸다. SK(주)는 당시 실트론 주식 70.61%를 인수한 뒤 나머지 29.39% 공개입찰에 응하지 않은 결과 최 회장이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이를 옛 공정거래법상 '사업 기회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최 회장 등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2심인 서울고법은 SK(주)가 이미 70% 이상의 지분을 가져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나머지 지분을 인수해야 할 필요가 적었고 공개입찰 성격상 불확실성도 있었다고 보고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SK(주)가 최 회장이 나머지 지분을 인수하는 데 개입한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SK(주)가 소수 지분 취득 기회를 포기하고 그 지분을 최 회장이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기회의 제공'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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