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마약류 범죄 위장수사 도입' 학술 세미나


제도 도입 필요성과 한국형 위장수사 법안 논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마약류 범죄 위장수사 도입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병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 발언모습./경찰청 제공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마약류 범죄 위장수사 도입'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지아·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마약류 범죄 위장수사 도입을 위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마약류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제도 도입 필요성과 한국형 위장수사 법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세미나에 참석한 최준혁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 물류 운송의 활성화로 해외 직구매와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비대면 마약류 거래의 폭발적 증가로 기존의 대응 방식만으로는 마약류의 밀반입·유통·투약 억제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며 "위장수사 도입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는 피해 신고가 적은 암수 범죄로서 위장수사 도입 시 예방과 검거 두 영역에서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한국형 마약류 범죄 위장수사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 수사 현장에서 효과적인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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