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용현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4일 김 전 장관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기피 신청을 받더라도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할 때는 다른 재판부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직접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에 앞서 김 전 장관은 조은석 내란특검이 자신을 추가기소한 사건이 기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아닌 형사합의34부로 배당되고 구속영장 심문기일이 지정되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형사34부는 25일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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