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을 표절이라고 판단한 숙명여자대학교가 김 여사의 석사학위를 취소했다.
숙명여대는 전날 교육대학원 위원회를 개최하고 김건희(논문 수여 당시 김명신) 여사의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여사는 지난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가 표절이라는 의혹을 받았다.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동문회 등의 제보를 받아 지난 2022년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3년여 만인 지난 2월25일 김 여사 논문 표절을 확정했다.
숙명여대는 지난달 12일 교육대학원 위원회를 열고 교육대학원 학칙 제25조3(학위수여의 취소)에 관한 부칙 적용례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부칙은 학칙 시행 전에 수여한 학위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연진위는 이어 회의를 열고 해당 연구부정행위 결과에 따른 조치로 학위 취소를 요청했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연구윤리 확립과 학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내려진 판단"이라며 "앞으로도 대학 본연의 책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