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유아 급식시설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6536곳을 점검했다고 23일 밝혔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1개소를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리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조리용 기계·기구 청결 관리 미흡, 조리종사자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4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1건) 등이었다. 건강진단 미실시(4건), 보존식 미보관(2건)도 있었다.
관할 관청은 적발된 업소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조치하고 6개월 내에 다시 점검한다.
조리식품·기구 등 766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693건 중 조리식품 1건에서 대장균이 초과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시설에 행정처분 조치하고 검사 중인 73건도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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