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 전 대통령 사건 울산 이송 불허…서울서 진행

법원이 전 사위의 급여와 관련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건 이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원이 전 사위의 급여와 관련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건 이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7일 문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률 위반(뇌물) 혐의,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문 전 대통령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사건 이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1일 재판부에 사건을 문 전 대통령의 거주지 경남 양산 관할인 울산지법으로 이송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의원도 지난 5월 26일 본인이 수감 중인 전주로 사건을 이송해 달라고 신청서를 제출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피고인의 재판 대응 실효성 확보 및 경호 문제를 이유로 관할 이전을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 예상되는 증인이 120명에 달한다며 재판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이송 신청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이 이른바 대향범(상대편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합일확정(피고인들의 판결 결과가 같아야 하는 사건)의 필요성이 있다"라며 "사건을 이송하더라도 그 신청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실효에 의문이 든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또한 현실적으로 재판 지원 현황 등에 비춰 신속공정 재판을 위해 이 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대향범은 2명 이상의 대향적 협력으로 성립하는 범죄를 가리킨다. 대표적으로 뇌물 관련 범죄가 이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문 전 대통령의 재판을 병합해달라는 검찰 측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예상되는 심리 절차에 비춰 사건의 신속 심리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병합 진행이 적절하지 않다"며 "형사합의27부에서 진행되는 사건과 별도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날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도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9월 9일 오후 이들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4월 뇌물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뇌물 공여 혐의로 이 전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던 타이이스타젯에 자신의 옛 사위인 서 씨를 채용하게 한 뒤 지난 2018년 8월 14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급여·이주비 명목으로 594만5632바트(한화 약 2억 1700여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서 씨를 채용해 급여와 이주비 명목의 뇌물(한화 약 2억1700여만 원)을 공여한 혐의와 함께 항공업 경력 등이 없는 서 씨를 채용해 지출된 급여 등으로 인해 타이이스타젯에 손해를 가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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