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여러차례 올린 사직 전공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직 전공의 류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전공의 정모 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괴롭힐 의도로 익명성에 숨어 지속 범행했고 이는 피해자들이 공포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며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고, 가족에게도 위해를 가하지 않을까 하는 공포심과 대인기피증, 공황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의료계와 정부 간의 정책 분쟁 원인 해결 등 통념상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류 씨는 지난해 8~9월 21차례에 걸쳐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등 2900여명의 명단을 '페이스트빈', '아카이브' 등 해외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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