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성남FC 의혹 사건 재판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추후 지정은 공판기일을 변경하면서 다음 날짜를 정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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